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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근거로 새만금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대책 마련도 명문화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송갑석·신영대·안호영·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만금지역을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제2조7호) 이 골자다
또 지방 소도시의 인구 유출, 저출산 등의 이유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지정(제2조9호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시킨다.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 위한 사항,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등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