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착수한 미국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같은 일반 소비자 대상 소비재는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내용 중 우리 기업 주요문의 사항을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산 기술이나 SW(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도 러시아에 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한 FDPR 규제에 착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측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역시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제품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에 대해선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발효 후 30일 이후인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적용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FDPR 적용 예외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수출허가는 받아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정부는 FDPR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對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미측으로부터 추가정보 확보 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