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국산 감귤이 이제는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마무리 짓고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또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하고 필리핀 도착 후 진행되는 수입검역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웠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실적은 34톤(2013~2014년)에 그쳤으며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없다.
이번 요건 완화 협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해 졌다. 또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도착 후 이루어 지는 수입검역때도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함으로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이와 함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시행 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에 대해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