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일부 아연제품에 최대 33.67% 반덤핑 관세 부과

정부, 중국산 일부 아연제품에 최대 33.67% 반덤핑 관세 부과

세종=강영훈 기자
2026.04.16 13:00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중국산 아연제품 일부가 과도한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수입품에는 최대 33.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을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산업부는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무역위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지난해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된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주로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각 안건별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씩 참석했고,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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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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