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A씨.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인 1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가산세 등으로 1000여만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야했다. A씨가 간과한 점은 뭘까.
우선 A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다. 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소액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A씨는 소액주주로 판단해 세율을 적게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했기에 이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0%를 적용받아 추가로 1200만원을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무엇보다 양도자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보유주식의 대주주일 경우 양도자는 해당 주식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 범위도 잘 챙겨봐야 한다.
일례로 B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대주주로 2022년 11월2일에 취득한 해당주식을 2023년 10월2일에 양도했다. 세율 20%를 적용해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가산세 등을 추징 당했다.
B씨는 해당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 양도세 세율 20%를 적용해 2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B씨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적용받아 10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안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