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의 의제는 다음으로 미뤄지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샅바싸움이 시작된다.
노동계는 11일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1500원(월 환산 240만 3500원, 209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아직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4차례 이어졌고 최저시급을 제외한 논의 등이 마무리 된 상태다. 남은 회의 일정 상 경영계의 요구안도 나와야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79.7%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시급은 2013년 4860원으로 시작해 2017년 6470원까지 올랐다. 4년간 33.1%의 오름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060원(16.4%) 올린 이후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으로 끝났다. 5년간 누적 상승률은 41.6%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은 누적 9.5% 인상이다.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미국발 관세 파고와 국내 경제성장률 침체 등 여러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라는 상징성도 있어 내년도 최저시급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가능성은 불발됐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 채택의 방식으로 "도급제 직종의 특성과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에 추가 연구를 요청하며 법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