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탄다…10년간 유지, 제휴 전환은 1대 0.82

세종=박광범 기자
2025.09.30 12:00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원할시 탑승마일리지 1:1, 제휴마일리지 1:0.82 비율 전환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항공기 동체 세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마일리지 전환 없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흡수합병이 2026년 말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36년 말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처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의 핵심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를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은 보유 마일리지를 활용해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 기준은 아시아나의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멸시효(사용기한)도 각 고객이 보유한 잔여 기간이 보장된다.

고객이 원하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전환 비율은 적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아시아나와 제휴 항공사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대한항공은 통상 신용카드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에게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도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우수회원 제도도 유지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플래티늄·다이아몬드플러스·다이아몬드·골드·실버)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는 고객은 두 회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받는다. 이때 재심사 결과가 기존 등급보다 높으면 새 등급을 받지만 같거나 낮으면 기존 등급이 유지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