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유용' 단속 나선다…자발적 상환엔 '세 감면'

'사업자 대출 유용' 단속 나선다…자발적 상환엔 '세 감면'

세종=김온유 기자
2026.03.26 16:27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3.2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3.26.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정부가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투기 악용사례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다만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탈세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겠단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됐다.

중점 단속 대상 8개 분야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유형별 단속인원은 1493명 중 '공급질서 교란'(448명)이 전체 30%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293명) △집값띄우기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해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오는 10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하고 대상기간, 검증 대상자, 검증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해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대출금 부당유용에 따른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전수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 외 유용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 제외, 가산세 감면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으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후점검 내역·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한다는 '담합 의혹'에 대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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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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