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성 탈루…철저히 차단할 것"

세종=오세중 기자
2025.10.15 10:00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간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빈틈없이 과세하겠다"며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으며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기에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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