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환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의 과도한 공제조항도 손을 봤다. 실제로 계약 해지 시에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하면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인 체육시설 업체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과 방문판매법에 의거한 계속거래 고시에 의하면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하루 이용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이용료가 산정될 수 있고, 카드 결제 회원에게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운동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일부 체육시설 업체의 규정 역시 불공정한 약관으로 봤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신청을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 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