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전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나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33곳 중 절반 이상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가 실시된 33개 지자체(서울 21곳, 경기 12곳) 중에서 토허제 담당인력이 1명인 곳은 총 19곳이었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7곳이다. 경기는 신규지정된 지자체 12곳 모두 담당인력이 각 1명뿐이다.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 주택추가취득사유 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담당인력은 해당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고 직접 매수인에게 연락해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더해 토허제 담당인력 대다수는 2개 이상의 업무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의 경우 토허제 담당자는 부동산중개 관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광명시는 토허제 담당자가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의 역할도 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앞으로 토허제 담당인력 1명이 하루에 맡는 토허제 관련 신청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예측된다. 올해 1~7월 지자체별 아파트 거래량을 같은 기간 평일근무 일수(155일)로 나눈 값이다.
처리건수가 하루에 30건 이상인 곳은 △안양시 동안구(34.3건)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다. 20건 이상인 곳은 △수원시 장안구(26.3건) △광명시(25.2건) △하남시(24.3건) △수원시 영통구(23.8건)다.
안 의원은 토허제 업무가 몰릴 경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10·15 부동산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안착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인력충원, 담당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