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월급 떼먹은 사장님, 해외여행 막힌다…최대 3배 배상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10.23 10: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이자율 상승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으면 임금 청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체불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3년 간 명단공개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는 재직자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산업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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