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상속토지 경매 후 빚 갚았는데..." 세금은 1원도 못받은 자식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22 07:05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18년 8월 어머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과 함께 같은 해 11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고인)의 빚을 변제하고 상속을 받는 제도다. 이에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했고 2019년 3월 상속재산 목록 과세액을 변경했다. 문제는 상속된 토지다. 해당 토지(쟁점토지)는 2020년 2월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됐고 매각대금은 전액 어머니(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됐다. A씨는 이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5월 양도세 기한후 신고를 했으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어서다. 경매로 넘어간 후 채권자들에게 간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우선 과세당국은 A씨가 일차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인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인해 양도된 만큼 최초 A씨가 신고한대로 동일하게 세금을 책정 후 2020년 9월 A씨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과세당국이 내린 양도세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세 금액을 낮춰 다시 통보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양도세를 낮춰 내라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선 A씨가 2018년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빚은 변제하고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토지는 2020년 2월 임의경매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돼 자신이 받은 매각대금도 전혀 없다.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본인의 이익이 하나도 없었단 얘기다.

또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은 사실이 없다. A씨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자격(한정승인)을 얻었는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자신이 받은 적이 없는 이익)를 넘어서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것이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A씨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쟁점토지로 본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상속재산의 경락대금(경매에서 낙찰받은 건에 대한 금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채권자에게 돈이 배당됐지만 A씨가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경락대금이 청구인(A씨)에게 귀속됐다가 채무변제에 사용된 만큼 갚아야 할 빚도 없어졌기에 양도세를 과세한 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납부의무는 있는 것이다.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원래 재산(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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