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책 발표 임박...내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박광범, 김성은 기자
2025.12.11 04:21

첨단산업, 금산분리 규제완화
증손회사 지분율 50%로
금융 리스업도 허용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완화가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책마련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내용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일인 10일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주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관련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완화안을 묶어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완화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것이다. 나머지 50%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증손회사에 금융리스업을 허용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도 일부 풀릴 전망이다. CVC의 외부자금 조달한도를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법 또는 반도체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입장이 확고했지만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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