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작은 개선이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면 그것이 곧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열린 전국관서장회의 인사말에서 "'이건 어렵습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국민 목소리에 바로 응답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올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60년의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 역시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임 청장은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세정,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 AI 대전환'도 전담조직이 공식 출범하고 생성형 AI 챗봇 등 시범적인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세계최고 AI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가재정수입 전반을 책임있게 관리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 바로 적극행정"이라며 "규정과 기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안에 머물러서는 국민의 기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이 적어도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런 납세자에 불합리한 규정을 고친 것으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임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 편법과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세정이 자발적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대원칙입"이라며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Tunnelling) 수법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 탈세, 편법 탈세,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은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