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중도해지시 평균 위약금 등 내용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 개편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우선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핵심정보는 가맹본부 일반현황과 생존율 등 가맹점 안정성 지표, 최초 가맹금 내역, 필수품목 현황 등이 해당한다.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내용도 개편한다.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 항목은 추가하는 대신 중복되거나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가맹사업 영위기간, 최근 폐점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수, 가맹점 생존율)나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정보가 새로 추가된다.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폐업 위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해당 항목은 △가맹점·직영점 총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 산정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돼 창업단계에서 점주·본부 간 정보 비대칭 완화 및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