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달 중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국토부는 현재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실시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조치한다. 경찰청은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와 관련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는 수사 TF(태스크포스)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