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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2.2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608073714864_1.jpg)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법조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법 공포 직후부터 시행이라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마지막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왜곡죄 조항과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모두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헌법 53조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법의 시행일은 3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소송이 남발할 것을 우려한다. 판결이나 수사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법왜곡죄를 이유로 판검사를 고소·고발 할 수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이를 뒤집어보겠다며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왜곡죄의 모호한 처벌 조항은 이같은 사태를 더욱 키울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형법개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 원안에는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의 판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울러 처벌요건도 원안보다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한다.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은 당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수사기관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사건 당사자가 헌재에 찾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경우 헌재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유정우 부산고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불복 절차를 마친 수많은 사건들이 헌재에 한꺼번에 유입될 것"이라며 "헌재의 업무 부하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따르면)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도 헌재의 가처분 결정 한 번으로 그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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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사법개혁의 최종 과제라고 말한다.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된 사법개혁인 만큼 법 시행 이후 부작용 해결까지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인사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사법개혁을 완성하는데까지 보완입법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나머지 4명은 법안 공포 4년이 경과한 날 임명하는 걸로 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지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