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며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사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중소기업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