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에게 신생아 자녀 1인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영그룹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똑같이 장려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2년쯤부터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얘기가 안 통해서 못 하고 있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을 모두 포함해 2024년 시무식에서 지급을 결정했다"고 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건에서 이 회장이 언급한 문제는 세금 문제로, 연봉 5000만원인 직원이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4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10%만 내면 된다는 묘수를 떠올린 것이다.
이후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부금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령한 금액도 면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실제 부영 행보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 마련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 출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세 쌍둥이를 낳으면 3억원이 지급되느냐', '쌍둥이를 낳을 것 같아서 부영그룹에 입사했어도 출산장려금을 주냐' 등의 질문을 받고는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준다"면서 장려금을 받은 후 이직해도 돌려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한 분 있었다. 하루 만에 낳으니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하던데 입사 이후 낳은 걸로 당연히 처리해 드렸다"고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받은 부영그룹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말에 아이가 태어났다. 통장을 보니 진짜 0이 8개가 찍힌 1억이 딱 쓰여 있는데 정말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다"며 "출산장려금 덕분에 둘째를 낳을 용기가 더 생긴 것 같다. 회장님께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런 좋은 기분들이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인용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딱 1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액 차이는 있더라도 많은 분야에서 이런 운동이 점차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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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회사 전체의 즐거움이고 또 사회나 국가 장래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5일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28억원)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다. 현재까지 부영의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