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일몰 돌아온 조세지출 '원칙적 폐지'

세종=정현수 기자
2026.03.31 12:37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올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효율화에 나선다. 조세지출 전수조사로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폐지한다. 일몰이 재도래한 조세지출은 폐지 원칙을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처에 통보한다.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올해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실적) 70조5000억원, 2025년(전망) 76조5000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7.4%에 이른다.

재경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용 방향을 '경제 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조세지출은 폐지한다. 특히 제도 폐지, 재정지출 전환, 제도 재설계, 지원 상시화, 성과평가 후 결정 등 유형별 정비 대상을 선정해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조세지출과 장기간 운영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폐지한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면제 제도는 엄격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제도의 신설을 방지한다. 일몰이 도래한 후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한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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