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묘목 등 수입 금지 품목을 조직적으로 불법 반입한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진행됐다. 최근 컨테이너를 통한 위장 수입과 우편·특송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조직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온 범행 구조가 드러났다. 이들은 과수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했다. 대금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와 복숭아묘목 13만8000주,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다. 모두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으로 국내 유통 시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과묘목 63만 주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413만㎡(약 125만 평)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단일 묘목 밀수 사건으로는 이례적이다.
사과묘목은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발생 시 해당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불법 수입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2015년 이후 약 2540억원의 손실보상 등 재정이 투입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종자는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광역수사팀을 확대하고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