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참사' 안전공업, 산업안전법 위반 32건...안전교육도 전혀 없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5.12 14:02

1억2700만원 과태료

3월20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안전공업 문평공장. 2026.3.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화재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또 다른 공장에서도 다수의 산업안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 사안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1억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20일 안전공업이 본사로도 활용하고 있는 대전 문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다치는 등 총 7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대전노동청은 안전공업이 과거 본사로 활용했던 대화공장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법 위반사항 3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완료했고 29건에 대해서는 약 1억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타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부문에서는 최근 5년 간 산업재해조사표를 7건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서명만 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장 바닥은 절삭유와 오일미스트 등으로 상시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작업장의 천장·벽 및 설비 전반에는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노동자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비상통로 유지 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다리식 통로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또한 △작업장의 조도 기준 미달 △계단 안전난간 설치기준 부적정 △추락위험장소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회전체 중에는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프레스 덮개 등 방호조치 미실시와 크레인 컨트롤러 관리 부적정 사례도 지적됐다.

유해·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현장에 비치돼지 않았다. 위험물질을 담은 소분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오일미스트 또는 유증기가 발생하는 가공설비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에는 후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은 기준에 미달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한 장소에 출입금지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다수의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대화공장은 낮은 층고와 협소한 설비 간격 등으로 유증기 등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작업장 전반의 유증기·오일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파손 설비의 전반적인 개선과 화재 대피 경로의 확보도 요구했다.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와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도 요구됐다.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의 경우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감독결과는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결핍의 종합적인 결과물이 드러난 것"이라며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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