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재정경제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단 설명이다. 향후 정보 수집·공유와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업계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