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기관 임대료 감면·이주직원 주택 공급 기반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기관 임대료 감면·이주직원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세종=오세중 기자
2026.05.26 13:39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HMM 부산 이전 노사 합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배훈식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HMM 부산 이전 노사 합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배훈식

해양수산부가 본부 부산 이전에 따른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이전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 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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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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