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기요금 더 저렴해진다…단일·시간별 요금 선택 가능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5.26 12:00
전기요금 개편안.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 전기요금에 단일 요금제가 추가된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와 함께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일반용전력(갑)Ⅱ의 요금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13일 발표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연장선이다. 지난 개편안은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을 낮 시간엔 낮추고 저녁 시간에는 높여 계통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Ⅱ 요금에 단일 요금이 추가된다.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 요금 중 보다 저렴한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자영업자의 요금 선택권을 넓히고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에 따른 일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낮 시간 요금은 저렴해 지지만 저녁 시간대 요금이 올라가면서 요식업, PC방 등 저녁 시간 전기 이용이 많은 자영업자는 요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자영업자 중 약 91%는 단일 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9%에 해당하는 약 29만 자영업자가 일반용전력(갑)Ⅱ를 이용 중이다.

일반용전력(갑)Ⅱ에 추가되는 단일 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시간대별 요금은 여름철의 경우 최대부하 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148.5~163.1원이나 단일 요금을 선택하면 135.2~142.6원으로 낮아진다.

편의점 등 24시간 동일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경우 낮 시간 요금이 저렴해지는 개편안에 따라 0.1~0.5% 정도의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국전력 분석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오는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될 예정이다.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요금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지속한다.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올해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지난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고효율 LED 지원 등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등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개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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