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내내 "돈 필요해"...여성 두명에 1600만원 가로챈 50대 최후

데이트 내내 "돈 필요해"...여성 두명에 1600만원 가로챈 50대 최후

박상혁 기자
2026.05.26 13:52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팅 앱을 통해 연인이 된 여성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16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9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A씨(49)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같은해 10월 "주유소 개업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23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84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4년 10월에도 데이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친척 형에게 차를 빼앗겨 렌트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고 이후에도 보증금과 공증 비용, 병원비 등을 요구하며 총 8차례에 걸쳐 805만원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A씨와 B씨에게서 총 1652만5000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15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엔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도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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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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