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송전망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주민 직접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원금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전기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지원금이 집행될 경우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해야 한다.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다.
공동사업보다 직접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도 '전원 찬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지원금의 유연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요건을 주민 75%(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 후 발생한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법령은 천재지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이월할 수 있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