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주고 비밀유지계약도 안맺은 우진산전…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04 12:00
사진제공=뉴스1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철도 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철도 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납품 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전자우편) 등으로 요구해 수령했다.

우진산전이 요구한 기술자료는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 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등이다. 해당 기술자료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하지만 우진산전은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 체결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지만, 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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