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