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정산 단체협상 길 열린다

박광범 기자
2026.07.01 04:16

中企·소상공인에 문턱 낮춰
정보교환때 담합 규정 면제

乙의 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편방안/그래픽=김현정

앞으로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나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배달앱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 하도급 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해 납품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단체행동을 전면 허용한다. 이들이 협상참여자와 상대방, 행위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 때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하며 5년간 효력이 계속된다. 협상참여자 중 중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이 포함될 경우 '신고 후 허용'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사업자들의 연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여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일 때만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단체협상시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을 합의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 기존엔 담합으로 처벌하던 행위다. 공동 납품거부 등과 같은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나 경쟁제한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사후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체협상 문턱을 과도하게 낮춰 협상요구가 빗발치고 단체행동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행동에 따른 물가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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