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장치 부착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 면제기간도 단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조정된다. 보증기간(3년) 내 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기존 3년이던 면제기간을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특수차는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인증시험대행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중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인증시험대행기관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제도도 손질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기존에는 엔진과 기타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이 포함돼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도록 했다. 보관·운송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