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국가유공자도 활동지원 받는다…9월부터 선택권 확대

상이 1~2급 국가유공자도 활동지원 받는다…9월부터 선택권 확대

황예림 기자
2026.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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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 9월부터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1~2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월부터는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대상자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 신청에 앞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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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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