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월 폭염에 대비해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 이행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적극 조정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등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 발생을 늘려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에서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을 포함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