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의무 법정배분' 개편…'35% 고정 배분' 깨진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18 11:00

정부 18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는 기관들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의무적 법정배분도 개편한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기계적으로 배분비율에 따라 배정되던 수익금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18일에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10개 기관에 배분했다. 복권 발행 기관들을 정부가 통폐합한 데 따른 조치다.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6일 복권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실시해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개선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 2030년 이후엔 배분비율을 아예 없앨 예정이다. 이외에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인 특례도 마련한다. 성과평가에 따라 최대 -40%까지 배분액이 줄어들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국가유산보호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금이 대상이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배분됐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복권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단을 따로 구성해 운영하는데 재정사업 통합평가와 유사한 틀 내에서 기본적으로 평가한다"며 "추가적으로 각 기관별 사업수요,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기관별 평가 순위를 매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입장에서 (배분비율이)픽스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원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기관 입장에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훨씬 더 노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높이고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액수다. 이중 10개 기금·기관에 대한 배분금액은 1조1430억원 수준이다.

한편 현재 법정배분비율(35%) 이외에 복권수익금의 65%와 기타 수입(미지급당첨금 등)은 저소득·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공익지원사업의 범위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이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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