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가 결국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라)는 10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불성립됐고 양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 나가게 됐다.
'최강야구' IP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 초 시작됐다. 트라이아웃 과정을 두고 JTBC와 장시원 PD의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제작비 과다 청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3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과다·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스튜디오C1은 제작비를 과다 청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박했다.
결국 스튜디오C1은 기존 출연진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인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JTBC는 이후 이종범, 윤석민, 김태균 등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새로운 '최강야구'를 만들었다.
제작비에서 비롯된 갈등은 IP로 확산됐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고소했다. 장시원 PD 역시 '최강야구'의 저작권은 스튜디오C1에 있다며 JTBC는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의 조건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차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조정마저 결렬되며 결국 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이러한 법정 다툼과 별개로 '최강야구', '불꽃야구'는 각자의 시즌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에서 프로그램을 공개할 수 없게 된 '불꽃야구'는 자체 플랫폼까지 론칭해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다. 또한 SBS Plus를 통해 경기를 생중계로 내보내며 꾸준히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강야구' 역시 오는 16일 서울 명문고 연합과의 두 번째 직관 경기를 준비 중이다. 이날 경기에는 가수 이찬원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특별 캐스터로 경기 중계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