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극장뿐 아니라 항공기·선박 상영, OTT 서비스, DVD 출시와 해외 수출 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유족 측은 '왕사남'이 2000년대 방송사 등에 투고했던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상영과 OTT 제공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작사 측은 해당 주장을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왕사남'이 유족 측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권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작품 모두 단종·엄흥도·한명회 등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다뤄 소재와 설정에서 일부 공통점은 있지만,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 등 창작적 표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 형식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항준 감독이 해당 시나리오를 사전에 접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왕사남'은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동원해 역대 국내 개봉작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