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땅의 33배에 해당하는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용지로 풀린다.
☞[단독]그린벨트 풀어 민간임대 공공택지 공급, 법인세·부가세 등 감면/12월8일자 보도 참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겐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나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공공기관 보유 종전부동산 등을 사업용 땅으로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도 우선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선별작업을 거쳐 여의도 면적(2.95㎢)의 33배에 해당하는 97.8㎢ 규모의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해제 가능한 부지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23㎢) 대구(21㎢) 광주(23㎢) 등 전국에 걸쳐 233㎢에 이른다.
해제지역 내 사업자에게는 3분의 1 이상 공공기관이 출자해야 하는 의무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2년내 착공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지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로 건설하면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도 허용된다. 해제지역이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면 최소 개발면적 기준(20만㎡)을 적용받지 않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된다.
학교부지나 국·공유지, 지방지전 종전부지 등은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기관이 땅을 현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철도차량기지나 동사무소, 우체국 같은 곳은 최장 50년간 감정가의 2% 임대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LH 보유택지 중 임대적합 용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2017년까지 공급하지 않기로 했던 3만가구 규모의 LH 보유 임대용지는 물론, 분양용지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한다. 임대로 전환하는 용지는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의 60~85%로 인하해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물량의 10% 이상을 기업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면 복합개발이 허용되고 임대부지는 층고제한이 완화된다.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소규모 부지나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기 미착공 부지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고 직접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개발부지가 1만㎡ 이상이며 면적 기준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할 때는 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부지를 제외한 곳에선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판매와 업무, 문화시설 등 복합건설이 허용된다.
지구지정부터 승인까지 4단계에 걸쳐 1년6개월~2년 소요되던 승인기간도 10만㎡ 이상인 곳은 3단계, 1년으로 축소하고 10만㎡ 미만은 1~2단계, 6개월~1년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