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규제개혁>]분양전환 의무 등 핵심규제도 6개→2개로 축소

100가구 이상을 매입(건설임대는 300가구)해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이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로부터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제외한 분양전환 의무나 초기 임대료 제한 등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스테이(NEW STAY)정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법을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 공급방식과 임대기간에 따라 나뉘던 민간임대를 일반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기임대는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게 이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발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순 시설물 및 임차인 관리뿐 아니라 이사에서부터 △청소 △세탁 △수리 △육아 △가전·가구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비즈니스 숙소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주거서비스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자체 조직이나 지역내 전문업체와 협업해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 화물자동차 수급상황을 점검,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이사업 신규허가 발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변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임차인 모집 등 중개업 허용도 검토했던 국토부가 최종안에서 이를 뺀 것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핵심규제도 6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분양전환 의무, 초기 임대료 제한 등 6가지 핵심규제를 적용 받았지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5%) 외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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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준공공 매입임대의 면적제한(85㎡ 이하)을 없애고 초기 임대료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을 낮추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 철회시 과태료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현재 LH는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임대주택 75만1000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매입임대, 50년 임대 등 총 13만7000가구를 민간에 개방한다. 2017년까지 영구임대(14만 가구), 국민임대(38만3000가구) 등도 순차적으로 관리업무를 민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인 및 임차인 권리와 의무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하고 국토부내 '기업형임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