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억대 웃돈"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불법 단속은…

신현우 기자
2016.05.16 06:29

"인기가 많아 경쟁률이 수천대 1을 기록하기도 해요. 억대 웃돈으로 로또로 불리는 상황이죠." 이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얘기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인기다. 땅값을 제외하고도 수억원의 건축비가 들지만 내집 마련과 함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사람이 몰리는 것. 실제 공급만 되면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경기 부천옥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2필지 청약에 2만7357명이 몰려 평균 1244대 1의 경쟁률(최고경쟁률 4721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억대에 달하는 웃돈을 기대한 사람들이 가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대기수요가 늘자 일부 지역에서는 8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개발택지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전매는 LH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분양가 이하로만 거래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소유권 이전 전 수억원의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신고금액을 허위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합법을 가장한 전매를 하는 것.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는 이 같은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오히려 최고의 가격으로 전매해 준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적발이 돼도 땅 환수 없이 과태료 처분과 세금 추징에 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불법전매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밀리에 웃돈을 주고받는 데다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의 투명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아는 수억원의 불법거래가 묵인돼서는 안 된다. 수사·세무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위법사항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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