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를 도입키로 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관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식품위생, 의약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부정경쟁(상표), 개발제한구역, 철도공안, 민생(다단계 방문판매, 대부업) 등 전문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에 나서도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 보니,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단속은 엄두도 못 냈고,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사경 직위를 부여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갖고 주택 시장을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돼 현장 점검 등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사경에 부동산 분야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과 동일하게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시도 등 지역 부동산 시장 실태를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 점검을 해 나갈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동산 분야 특사경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을 관할하는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제도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대책"이라며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 관련해 단속할 권한이 없었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누구보다 부동산 시장 등 해당 지역 실상을 잘 안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보다 더 빠르게 불법 행위에 접근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인력 배치, 훈련 등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