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이자 지원"…서울시, 청년 전세대출 지원 문턱 낮춘다

"연 3% 이자 지원"…서울시, 청년 전세대출 지원 문턱 낮춘다

배규민 기자
2026.05.19 11:15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개선 사항/사진제공=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개선 사항/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지원 문턱을 낮춘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도 줄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을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선 사항은 오는 6월5일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수준이다.

신청 절차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을 구분해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심화를 고려해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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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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