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美 공시가 산정 근거만 30P…납세자 알권리 보장해야"

조한송 기자
2019.04.28 17:22

[부동산 공시가, 해법은]⑤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편집자주] 부동산 공시가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시세를 투기냐 합당한 상승으로 보느냐 등 시각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공시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공시가 책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사진제공=외부

"공시가 산정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납세자의 알권리죠."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엉터리 공시가 논란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20년간 국내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문의가 있어 지자체에 방문하면 산정 근거 등을 USB에 담아주는데, 사진 등 데이터가 30페이지에 달한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적정하게 산정됐고 고쳐줄 수 없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주변 주택의 거래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지번과 거래 가격등이 담긴 자료다. 반면 국내의 경우 국토부 공시가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해당 지역 전체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등이 담긴 자료 등도 제공한다.

정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 산정 기관, 관리 주체보다 납세자의 알권리가 보다 중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정원과 평가업계 등이 각자의 전문성을 주장하며 산정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하나 전문성을 입증 받기 위해선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고 평가받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의 공시가를 알리기 전에 오류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센터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자체는 감정원이 매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중심으로 개별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3의 독립기구에 의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의 공시가를 매기면 납세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공동주택은 검증조차 없어 감정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납세자가 정확성을 혼자서 판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산정 주체와 방식 등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누가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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