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해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시세를 투기냐 합당한 상승으로 보느냐 등 시각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공시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공시가 책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시세를 투기냐 합당한 상승으로 보느냐 등 시각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공시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공시가 책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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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느냐의 문제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가 드러나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오는 30일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하나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14.17% 올랐다. 12년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상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과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별 유형별로 가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시정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에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를 벌여 시정
공시가격을 둘러싼 불평등 문제는 '산정가격'의 부정확성에 기인한다. 산정가격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니 여기에 시세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조정한들 무용지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단 방침을 밝혀왔다. 공시가격 불형평성의 원인이 유형과 가격대별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차이에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공시가격(안)은 이 유형별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고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했다. 실제로 2018년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이 68.1%로 제각각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산정가격이 적절하지 않다면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맞춘들 제대로 된 공시가격이 산정될 수 없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불형평성 개선방향에선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시장가치(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꼽힌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가격 조사시점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의 80%를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 공표 및 목표치 설정(김현아 의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객관적 업무 수행토록 명시(박덕흠 의원)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130% 초과 금지(강효상 의원) △공시가격 조사·평가 때 변동률·형평성 등 의무 고려(이헌승 의원) △유형별·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 담은 공시보고서 국회 제출(서형수 의원) 등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잡음이 일자 나온 것들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
우리나라와 주요 해외국간 부동산 공시가격의 차이점 중 하나는 가치 산정의 기초자료가 실거래가냐 '시장가치(Market Value)'냐는 것이다. 국내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직접 전국 1289만호의 가격을 전부 책정한다.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을 책정할 때 대량산정모형을 쓴다. 표본이 되는 주택의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층수, 면적 등 변수를 입력해 자동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은 실거래가의 최빈값(가장 많이 나타난 값) 또는 중앙값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를 기초자료로 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되 친인척 거래인지 이상한 금융 조건은 없는지, 중개사 수수료는 들어간 가격인지 등을 반영한다. 친인척간 거래로 실거래가가 시장가치 대비 부풀려지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 3방식
"공시가 산정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납세자의 알권리죠."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엉터리 공시가 논란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20년간 국내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문의가 있어 지자체에 방문하면 산정 근거 등을 USB에 담아주는데, 사진 등 데이터가 30페이지에 달한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적정하게 산정됐고 고쳐줄 수 없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주변 주택의 거래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지번과 거래 가격등이 담긴 자료다. 반면 국내의 경우 국토부 공시가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해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