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억 아파트' 싹쓸이 대책?..노형욱 "세제 당국과 논의하겠다"

권화순 기자
2021.10.05 18:3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에 대한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와 관련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제당국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1억원은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에 불과한데 이에대해 세제당국과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노 장관은 5일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억 이하 주택이면 100개든, 1000개도 사도되냐"는 질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은 국세청, 경찰청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취득세가 낮기 때문에 지방 1어원 아파트로 다주택자의 매매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개인이 269채를 사들이고 법인이 1978채를 사들이고 있다. 7·10 대책 14개월이 지났는데 모니터링이 아니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7·10 대책 당시)지방 1억 미만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살걸로 생각했다. 감안해서 (취득세 중과를)제외한 것인데 외지에서 수백채를 매집하는 사례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대책으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제를 강화할지 여부도 세제당국과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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