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막는다" 계약서에 이름·연락처 기재 의무

이소은 기자
2023.10.03 13:28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8일 서울 시내 한 상가의 매물표가 붙은 공인중개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사무실 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신설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신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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