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둥 하중 '과소설계' 화근… 시공·감리 부실까지 겹쳐 발생
당국, 시공사 고강도 제재 추진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가 설계오류와 시공·감리부실이 겹친 '인재'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련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는 2아치형 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구조물 보강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설계오류와 현장부실, 감리실패 등이 동시에 맞물리며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은 중앙기둥이었다. 터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중앙기둥에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물과 동일하게 계산하면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하중을 2.5배 적게 반영했다.
현장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구간에는 지반 강도를 약화하는 단층대가 있었지만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터널굴착 중 지반분야 기술인이 1m 구간마다 막장을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이를 사진으로 대체했고 자격미달 인력이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도 사고위험을 키웠다.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기둥 균열에 대한 관리도 없었다. 특히 기둥을 부직포로 덮어 붕괴의 전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변경도 문제였다. 설계도서와 다른 순서로 시공이 진행됐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는 없었다.
사고가 난 신안산선 5-2공구의 총사업비는 3392억원 규모다. 설계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단우기술단 등이 맡았고 시공은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이 담당했다.
국토부는 사고책임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설계사 등에게 최대 12개월, 시공사에 최대 8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과실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정지 여부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