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님 못사" 매수 몰렸다

김평화 기자
2025.10.20 04:04

서울·수도권 '막판 바잉'
규제 시행 앞두고 수요 폭증
실수요·갭투자 뒤섞여 과열
광진·양천·서초 신고가 러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노린 매수자들이 가격협상에서 밀리며 역대 최고가를 연달아 갈아치운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2㎡는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계약이 됐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새 3억원 오른 금액이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거래된 이후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1억3000만원 더 오른 가격에 손바뀜한 것이다.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들이 가격협상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84㎡는 27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용 84㎡ 역시 22억원에 팔렸다.

서울 지역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표(9월8일~10월13일)/그래픽=김현정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으로 일괄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20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내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렸다.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한달반 만에 최고점을 새로 찍은 것이다.

지난 18일에도 신고가 행진은 계속됐다.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3억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 84㎡는 25억3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84㎡는 25억9000만원에 계약이 각각 이뤄졌다.

20일부터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했다.

왕십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매수요건인 '매수시 4개월 내 전입의무'와 '2년 실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한 갭투자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토허제 적용 직전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도 매매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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