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차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기·충남 3곳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검증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한다. 표준 부동산의 분포 적정성과 지역별 가격 균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1차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한다. 지자체 검토 의견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라며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주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