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주택 특별법' 추진...年 3000가구 공급

이정혁 기자
2025.11.07 06:43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속도를 내기 위해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모듈러(Off-Site Construction, OSC) 공법은 건축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현장 중심 시공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날씨에 영향을 덜 받아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

특히 공장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면 현장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설현장 숙련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 마련 △불합리한 규제 해소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 25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해 민간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인공지능(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견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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